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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계산방법 한전 사이트 (주택용 vs 산업용 vs 교육용)

 

 

 

30~40대 코로나백신접종예약사이트 방법 (모더나 화이자 비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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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y0644.tistory.com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전기세 수도세 등 세금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네요. tax를 세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크게 직접세/간접세 로 구분하고 세금의 종류는 20종도 넘습니다. 국세 지방세 큰 범주에 있는데

대표족으로 소득세 같은건 직접세이면서 국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면서 국세 등 다양합니다만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 전화요금 입니다. 각 사용자가 쓰는만큼 돈을 내는거라 세금이 아니라 사용, 소비, 관람한 대가로 내는걸을 요금 이라 합니다

(주)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EPCO 라고 공기업이 송전 및 배전업 합니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 배전은 가정, 소규모 공장, 학교로 잘게 뿌리는 것

한전은 한국산업은행 32.9%, 대한민국 정보 18.2%, 국민연금 8.62%가 주주로 있으며 산업통산부 장관 산하의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한국은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요금을 산정해서 쓰는 만큼 전기요금을 받는데 각 나라별로 민영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수십개의 전기회사가 존재하고 각 지역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발전설비 전력량으로 보면 석탄발전>원자력>LNG복합발전>신재생>수력 이며 조금씩 수치는 차이가 있어서 대략 표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6종으로 나뉘는데

주택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일반용

15% 15% 54.7% 3.7% 0.7% 22.3% 인데 용도별로 요금제가 다르고 주택용에서만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전체의 15%가 국민들이 안 쓰는데 말이죠.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더 쓰면 쓸수록 누진제가 적용되어 요금은 많이 내고 껑충 뛰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 봅니다. 전기 많이 먹는 반도체 공장 하나가 웬만한 시 급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도에 6단계 요금 차등을 했고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16년에 3단계로 줄였습니다. 19년도에 3단계에서

7 8월 여름 한철에 구간별로 늘려주긴 했습니다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의 합에서 10%부가세 띠고 + 전력산업기금

제일 중요한 체감을 해보죠. 바로 위의 표로 누진제 각 구간 예를 들어보면

1구간 200kWh = 기본요금 910원+200*93.3원 =19570

2구간 400kWh= 기본요금 1600원+(200*93.3원+200*187.9원) =57840

3구간 600kWh= 기본요금 7300원+(200*93.3원+200*187.9원+200*280.6원)=119660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정용만 누진제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거고 실제 요금이랑은 다릅니다. 부가세도 안했고 그냥 이해하려고 쓴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한전 사이버지점 질문 코너란이나 전기요금계산기에 요금계산식 있습니다

1구간이 0~300 / 2구간이 301~450 / 3구간이 451~ 가 여름철 7,8월 전기요금 핵심이라면

상위 구간보다 하위 구간 끝(300아래거나 450아래)이라도 걸리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기구가 대형화하고 기능이 많아지고 전력 많이 먹게끔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TV셋톱박스라든가 전기난방기구 등 전력 많이 먹고 사용하지 않는 대기전력도 꺼둔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을겁니다. 멀티탭을 꺼둔다거나

집에 형광등 있는거 LED용으로 바꾸어서 낮추기도 했고, 오래된 냉장고 냉동실 패킹부분에서 조금씩 새는거 가격절감도 체험해봤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자가발전이 대충 10~20% 정도 저희집전기요금 떨어뜨리는거 같은데 태양광 이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설치하지마십시요. 자가 부담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주택용 vs 산업용 vs 교육용

주택용 VS 일반용 VS 산업용 전기요금 계산법 

: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역률 요금 ) + 부가세 + 전력기금  

 

 

 

 

 

1.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이고,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는 피크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말 그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광업이나 제조업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선택하는 전기요금이며, 

일반용 전기요금은 빌딩이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 고객이 선택하는 한전요금체계이다. 

 

산업용(갑)과 일반용(갑)은 전기요금 단가가 다르지만, 산업용(을) 일반용(을)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 단가가 동일하다.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요금제는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데,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이하를 최저기준으로 A,B,C 3단계 중 하나가 정해지고, 이 중에서 요금단가에 따라 Ⅰ,Ⅱ,Ⅲ 3가지로 나눠진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전과 계약전력 350kw이고 표준전압이 3,300V인 공장이라면 

산업용(을) + 고압A + 선택요금제 1~3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다. 

예) 산업용(을) 고압A 선택요금제Ⅱ(2) 

여기서, 선택요금제 1, 2, 3(Ⅰ,Ⅱ,Ⅲ)의 차이는 기본요금이 낮으면 전력량 최대부하요금이 높고, 기본요금이 높으면 전력량 최대부하요금이 낮은 것이다. 

예) 선택요금제1 = 기본요금↓전력량요금↑, 선택요금제3 = 기본요금↑전력량요금↓ 

 

따라서, 기본요금이 싸다고 덜컥 1번을 선택해서도 안될 것이니 자신(회사)이 한 달에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계산해 "피크(peak)"에 걸맞는 요금제를 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2.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구조 

 

전기요금의 기본 구조는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이다. 

물론 주택용/산업용/교육용/일반용 등 종별 전기요금표가 각기 다르며,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RP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과 연료비조정요금(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기후환경요금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단가 × 사용전력량 

(*요금단가는 매년 변동, 한전사이버지점에 게시됨) 

연료비조정요금 부과방식 : 연료비조정단가 × 사용전력량 (상하한 ±5원/kWh)

(*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 적용 1개월 전 한전사이버지점에 게시됨) 

 

 -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 - 

① 기본요금 

② 사용 전력량요금 

③ 기후환경요금 

④ 연료비조정요금 

⑤ 전기요금 합계 = ① + ② + ③ + ④ - 복지할인

⑥ 부가가치세(원단위 미만 4사5입) = ⑤ × 10%

⑦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 미만 절사) = ⑤ × 3.7%

⑧ 청구요금 합계(10원 미만 절사) = ⑤ + ⑥ + ⑦ 

자동이체 할인 적용 시 계산(끝자리 수 처리는 상기와 동일)

a. 상기 전기요금계(⑤) - (전월 납부 전기요금 × 0.01) [1,000원 한도]

b. 당월 청구요금 = a + 부가가치세(a × 10%) + 전력산업기반기금(a × 3.7%) 

 

즉, 전기요금(전기세)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이란 말이다. 

 

 

 

한전에서 보내온 전기요금 고지서(요금청구서)를 보면 '역률 요금'이란 것도 있는데, 여기서 역률(power factor)이란 교류회로에서 (위상차이로 발생하는) 유효전력과 피상전력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00%라면 최고) 좋다고 알면 된다. 

 

일반 가정집에서야 역률 때문에 전기세가 절약될 게 없지만, 큰 공장이나 건물 전기실이라면 조금이라도 역률을 높여야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에 해당 직원에게는 역률 제어가 지상과제가 된다. 

역률 100%란 게 " 유효전력 100 : 무효전력 0 " 이란 말로, 못 사용하는 전기(무효 전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란 거다.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진상 역율과 지상 역율이 각각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 역률이며 어쨌거나 역률이 낮으면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전류가 많아지기에, 한전 입장에서는 역률이 낮을수록 그만큼 굵은 선을 사용해야 하니 역률을 높이는 회사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전선의 굵기는 전압과는 반비례하니, 전압이 높을 수록 가는 전선을 써서 유통비용을 아끼는데 만약 흐르는 전류가 많다면 더 굵은 선을 이용해야 하니 송전선로, 변압기,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그 돈이 장난 아니게 든다 이거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달 받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잘 살펴 불필요한 전기세를 만들어 내는 요인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고지서에 무효전력량계, 지상역률, 진상역률, 수전전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한전에 전화문의도 해보고, 회사나 공장의 계약종별이나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을 매달 확인해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계약전력이 29kW 미만일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이런저런 귀찮은 일을 안해도 되지만 말이다) 

 

주택용 전기가 아닌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에서 요금이 제일 저렴한 종별이 산업용(갑)'저압'과 일반용(갑)저압이다. 

여기서 '저압'전기란 우리네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압은 600V 볼트(교류) 이하로, 가정용은 220V, 상가의 경우 380V이며, 혹여 600V가 넘어가는 곳은 전기관리인이 따로 있을 것이기에 일반인들이 신경쓸 일 없는 곳이다.

중소기업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산업용(갑)1 요금은 300KW 미만의 저압전기이며, 단상은 220V, 3상4선은 380V/220V, 3상3선은 220V이고, 수전은 22900V/380V/220V 이다. 

 

계약종별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다.

 

 





 

3.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자. 

 

 

먼저, 계약종별 요금표를 보고 기본요금((1KW 당)과 계절별 사용요금(1KW 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요금단가)을 알아야 하겠다.  

 

물론 상식적인 계산 방법은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량 x 요금단가 + 피크전력(최대수요전력) x α " 이겠지만, 여기서는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만 보겠다.  

 

우선 기본요금은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계약전력 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0kW이면, 100*7470(산업용(갑)고압A) = 747,000원이 되고 

소규모업체라 계약전력이 20kw라면 20*6160(일반용(갑)저압) = 123,200원이 기본요금으로 발생한다. 

 

사용량요금은 전력량요금 = 전력사용량 x 단가 로, 위 표에 의해 곱하면 되는데 

하루 32W짜리 난방기기만 한달 내내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32w x 1개 x 24시간 x 30일 = 23.040kWh 를 사용한 것이되므로

여름철에는 23.040 x 79.8원 = 1838.5원 

봄,가을철은 23.040 x 56.3원 = 1297원 

겨울철은 23.040 x 78.0원 = 1797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 계절인 겨울로 계산하면, 기본요금 747,000원 + 사용요금 1,797원 (= 748,797원)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력기금 3.7%를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다. = 851,380원 

 

 

따라서, 위의 방식대로 한 달에 1,000kwh의 전기를 쓰는 작은 공장을 예로 "산업용(갑)고압A1" 겨울철 요금으로 구체적인 상세계산내역을 적어보자면 

 

예시 ; 계약전력 20kWh, 최대수요전력 6kWh, 월간 사용량 1,000kWh, 역률(지상:90%, 진상:95%)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20kW x 6,490원 = 129,800원

역률요금(원미만 절사) : 0원 

· 지상역률 : 0% x 129,800원 = 0원 

· 진상역률 : 0% x 129,800원 = 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1,794원 

· 11월 계산분 : 1,000kWh x 84.5원 = 84,500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역률요금 + 전력량요금) :129,800원 + 0원 + 84,500원 = 214,30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5입) : 214,300원 × 0.1 = 21,43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214,300원 × 0.037 = 7,930원

청구금액(전력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214,300원 + 21,430원 + 7,930원 = 243,660원(10원미만 절사)이 되겠다. 

 

끝으로, 난 이런거 저런거 다 모르겠고, 아주 간단한 전기요금 계산식이 궁금하다 한다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평균 단가가 약 110~130원/kW 라 하니 

전력량계에서 나온 사용량(kw)에 130원을 곱해보고, 

그 값에 기본요금(계약전력 x 6천원)을 더하면 되겠다. (아마 비슷할 지 모르겠다)  

 

 

 

 

참고로, 1 (칼로리)cal = 4.196 J ,  1 (쥴) J = 0.239 cal ,  1 (킬로와트)kwh = 860 kcal = 3.6MJ 

이며  1000kWh(1차에너지) = 9.36 GJ ,  천연가스 1000㎥ = 8,600Mcal = 36GJ = 3846kwh  이다. 

 

에너지의 단위로 J(줄)은 1 N(뉴톤)의 힘으로 1m를 움직인 일의 양이고, cal(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만큼 데우는 열량이다. 우리나라에서 석유환산계수는 각각 원유 1.00kg/ℓ, 경유 0.92 kg/ℓ, 프로판 1.20kg/kg, 천연가스 1.05kg/N㎥(또는 1.30kg/kg), 무연탄 0.45kg/kg, 유연탄 0.66kg/kg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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