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요건 조건 서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 ’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 ’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 ①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②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20.8.7.단서 신설)
※ ’20.7.11.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2020.10.7.단서 신설)
5) ’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6) 영 시행일(’21.2.17.)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2021.2.17.개정)
7) ’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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