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일 신고기간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전 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한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전 년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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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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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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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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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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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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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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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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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 소득, 연금 및 기타 소득 등을 종합소득이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신고방법
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3종류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전 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19년 귀속 년2020년 귀속 년(2019년과 동일)
과세표준 3천만 원 X 세율(15%) – 1백8만 원 = 342만 원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전 년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부기한을 3개월(8월 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 지방소득세는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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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대부분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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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과세표준 산출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법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기간 내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8가지 법정 소득 종류(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퇴직, 양도, 기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여섯 가지 소득 모두를 합해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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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이 되는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율]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누진공제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누진공제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누진공제 :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누진공제 :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42% (누진공제 : 3,540만 원)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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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결정세액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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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납부 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가산세 보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7. 종합소득세 환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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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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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기존 납부 세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기존 납부 세액이 되는데, 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예) 2019년 프리랜서 수익이 3,000만 원인 경우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된 세금
30,000,000 X 3.3% = 99만 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세가 7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 70만 원 보다 2019년 ‘원천징수’된 세금 99만 원 중에 70만 원을 초과한 29만 원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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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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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가산세는 종류별 부과사유별 가산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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