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①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②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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