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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특별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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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명절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새로 발표된 만큼 접종자가 4명 이상 포함될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어서 예년과 달리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예전에는 연휴 기간에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부담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인구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대책이 변경된 이번 연휴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9월 20일~23일까지 사흘동안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작년 한가위와 동일하면서도 올해 설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나마 달라진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이 또한 수정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던 많은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지난 설에만 해도 그전보다 이동량이 32%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약 40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 소유의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여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번에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불해야만 하더라도 많은 수가 고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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