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자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시)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 이의신청 안내:
*기간: 21.9.6~11.12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국민 신문고 (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찾아가는 신청:
*기간:21.9.13~10.29
고령자 ·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
▶지차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지급
국민권익위는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7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혼인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이혼은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해외체류자 귀국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함께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의신청한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가능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문의처: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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