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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긴급재난지원금

 

 

본격적인 장마 의 시작인 듯합니다. 이번 장마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지급 시기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백신, 방역의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큰 틀의 기본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중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하여도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 중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대출 지원내용 중 정부특별보증 발표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전 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발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정부의 TF 부서에서 연일 의견을 조율이 중이만 정부. 정치권과 언론의 참견?으로 결론에 쉽게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작년의 세대별 일괄 지급 방식을 벗어난"성인 1인 지급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성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일괄 지급 방식은 경제권을 갖은 주체의 성향에 따라서 저축과 소비를 결정지어지는 문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급 시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초에 신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에 대하여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지만 소득 하위 80% 지급의 기준은 어느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의견 중 7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소득 하위 80%를 반영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新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ㅇ지원 대상:가구 소득기준 하위 80%!

ㅇ지원금액: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ㅇ (재정소요) 10.4조 원 (국비 8.1 + 지방비 2.3) * 보조율 : 서울 70%, 그 외 80%

ㅇ지급방 시: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추가 지원

 

 

이번 정부의 지원내용 중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0.3조 원)

◇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ㅇ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

ㅇ지원금액:1인당 추가 10만 원 (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 원)

*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

ㅇ지급 방식:현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책 발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 폐업, 특수고용직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었던 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업제한 등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만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한 플랫폼 기업, 유통회사 등에게 사회적 동반성장에 대하여 논의할 시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내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의 지급 시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간을 감안해본다면 8월 초가 자장 유력하며, 지급 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사업자 번호,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하면 당일에도 지급되었습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3.25조 원)

ㅇ (목적)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지원 실시

ㅇ (지원 대상) ’20.8월 이후

❶1회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거나

➋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 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 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 명

ㅇ (지원기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19. 年-’20. 年, ②’19. 上-’20. 上, ③’19. 下-’20. 下, ④’20. 上-’21. 上, ⑤’20. 上-’20. 下, ⑥’19. 上-’21. 上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ㅇ (지원 유형)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 24개로 유형 세분화

➊ (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➋ (기간)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집합 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 시 확정)

➌ (규모) ‘20년 연 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000만 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2억 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 원) 감안

➍ (업종) 매출 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 없 등), △20~△40%(전세버스 등)

ㅇ (지원금액) 최대 9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대비 +400만 원 인상

상생 소비지원금이란?

 

 

◆7월 1일 발표된 내용 중 처음 도입하는 정책 중 눈에 뜨는 부분은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의 효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여 시행하면 될듯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원)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한시 지원

▷지원내용:’21.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 제외

▷지원금액:1인당 최대 30만 원 (월별 10만 원 한도)

▷지급절차: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 ※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책 발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된"정부특별보증"형태의 긴급 지원이 이번의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긴급자금의 발표 내용을 살피 보면 임차료 대출과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대출특별보증이 확대, 공급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대출 지원의 내용은"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급방법은 1금융권의 기업 창구를 활용하여 서류접수부터 지급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중소 벤처기업부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소상공인 대출 "긴급 지원 6조 원"편성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0.3조 원)

ㅇ소상공인 긴급대출지원

❶임차료 대출 3.8조 원 한도 확대·보증료 인하(219억 원)

➋중·저신용 소상공인에 2.2조 원 규모 대출·보증 공급(2,474억 원)

※임차료 집합 금지업종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융자지원 :1→2천만 원 1.9%

※저신용 금지·제한·위기 소진 융자:1천만 원 1.9→ 1.5%

※중저신용 일반 업종 지역보증 : 2천만 원 2.3%

ㅇ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559억 원)

-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리지 보증 확대(5→ 6천억 원) 및 보증료 인하*(80억 원, 지신보 출연) * (금리) 2.3% 내외, (보증수수료) 당초 1.0% → 변경 0.5% (1년간 △0.5% p 인하)

- 폐업지원금 50만 원 지원을 연말까지 기한 연장(16→ 24만 명, 406억 원), 채무조정(신규)·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0.65→ 1만 명, 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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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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