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기침 후기 자가격리 문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조사 안내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5700203/181413821 (※ 제출 후 수정 불가)
- 격리기간: 2022-09-18 ~ 2022-09-24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2. 통지기관: 전라북도전주시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063-281-6341)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 검사,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7.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진 이후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 확진 이후 오한, 발열, 두통, 몸살이 동반되고
밥을 먹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침과 목은 많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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