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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됨
○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
○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

향후 계획

○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
-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조치사항(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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