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 (feat.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아래에서 계속 알아볼게요.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안내 참조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노인복지주택주)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1.3. 신청 건부터 적용됨 주)「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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