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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재산)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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