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법, 병원 찾는 법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병원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은 모든 20대와 30대가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어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세대와 가정주부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제도가 변경된 것을 잘 몰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는
키,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등의 기본 사항과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 평가, 노인 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 장애 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꾸준히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나라의 정책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2년도는 뒷자리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023년에는 89년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죠.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나와있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 탭에서 본인인증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조회
건강검진 검진항목 알아보기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 검사 항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검사를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 검진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 공복 혈당
- 요단백, 혈전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도 연령에 따라 실시합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폐암 :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주기)
건강검진 병원 찾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병ㆍ의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건강검진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 검진항목,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더불어 좌측의 메뉴에서
검진기관 평가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전날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필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게 됐으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연장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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