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조건 :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21년 4월 1일(목) 부터 신청방법, 신청시간 등에 대한 변경이 있으니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신청자 포함)]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추천서발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서울주거포털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내외)
▶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
'경제, 비지니스 >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민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환대출 상반기 선착순 모집 (연 3.2% 2억원 한도 최저금리) (0) | 2022.03.29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마감 공지 없었나? +소상공인 누리집 (0) | 2022.03.25 |
피플라이프 보험클리닉 상담 후기 (+보험컨설팅 불필요담보항목 삭제) (0) | 2022.03.19 |
정부지원 서민금융 햇살론 15 대출 승인률 높은곳 (0) | 2022.03.17 |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 왜? 손해율 뜻 (0) | 2022.03.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