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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기간 금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 장려금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자격요건) · 소득상한액 기준 인상

23년은 근로장려금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소득상한액)이 기존보다 오른 상태이므로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 원 →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기존 소득상한액 기준 2023년 소득상한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2,200만 원(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3,200만 원(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800만 원(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지난해 귀속분 소득에 대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장려금을 산정해 8월 중 지급될 예정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정기분) 신청 기간 : 2023. 05. 01. ~ 05. 31. 까지

● 지급 시기 : 2023. 8월 중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하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월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2023.03.03 - [경제, 비지니스/금융 정보] - 1544-994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1544-994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1544-994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보통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안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렬 경우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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