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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시기(희망회복자금 3분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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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크죠.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 + @ 로 확대 되었고,
일반업종도 매출감소로 경영위기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을 예로 들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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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대출 3분기 총정리 (자격 대상 대출금액 시중은행 금리 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대출 3분기 총정리 햇살론뱅크 출시 조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전조회 저신용 저소득 서민대출 햇살론뱅크 출시 조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전조회 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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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대상 및 금액 :  1방역수준  2방역조치 기간  3규모  4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집합금지 : 20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2,000만원~최소 300만원(총8개 구간))



*영업제한 : 20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6일간 1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86만명)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최소200만원(총8개 구간))



* 경영위기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새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약72만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ㅎ파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400만원~최소50만원(총13개 이상 구간))


화이자 모더나 비교 (백신접종 간격 차이) 백신 부작용 정리 + 40대 백신접종시기 접종예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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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2.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월 17일(화) ~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7월7일) -> 시행(10월8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다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년7월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산정방식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그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4) 향후계획

* 법시행 당일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수~)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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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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