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D 수첩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네요.

 

본인 자본보다 막대한 고액의 대출로 고가의 건물을 사거나 몇년안에 되팔며 막대한 시세차익 남긴 투기 케이스

 

1) 공효진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37억원 건물을 은행 채권 최고액이 약 31억과 실제 대출 약 26억원의 은행대출로 매입

자기자본은 8억에 불과

이건물을 4년뒤 약 60억에 팔아 매매차익 약 20억을 남김

 

이후 2017년 마포구 건물을 매매가 63억의 건물을 약 50억의 대출로 사들임

이후 건물을 부수고 6층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때 들어간 리모델링 건축비용도 대출로 마련

건물의 현재가치는 약 135억원

 

 

 

2) 권상우

분당, 청담, 성수동, 등촌동등 수백억의 건물들을 사들였는데

280억 짜리 등촌동 건물을 샀을때 매매가의 86프로인 24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삼

이때 자기자본은 21억에 불과

 

 

3) 하정우

최근 1-2년 사이에 고가의 건물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건물들을 살때마다 은행에서 고액 대출함

2018년 2월 종로에 81억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중 70프로인 57억이 대출금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다시 송파구에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중 매매가의 80프로인 99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음

피디수첩은 하정우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에 직접 찾아감

은행은 하정우가 고액 대출을 개인으로 받은것에 대해 이정도 금액은 개인으로 받기 힘들다며 의아해함

 

 

 

4) 손예진

2015년 마포구에 65억 대출받아 매입한 93억 빌딩을 3년만에 135억에 매각하면서 41억의 시세차익을 얻음

 

 

5) 리쌍

38억의 대출을 끼고 53억 빌딩을 매입했는데 5년만에 매각해서 약 40억의 시세차익을 얻음

 

 

6) 양현석

대출이 본인의 재테크 노하우라고 자랑했는데 실제로 그의 마포구의 건물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은행 채권금액이 설정되어 있음

 

 

 

 

유령 법인 회사 (페이퍼 컴퍼니) 유령 사무실을 세워서 투기한 케이스

 

1) 권상우

권상우가 매입한 등촌동 건물은 소유자가 권상우가 아닌 한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권상우가 이사로 있음

주소지에 적힌 회사를 피디가 직접 현장취재하러 찾아갔더니 권상우가 소유한 세차장 건물이었고 세차장과 동일한 주소의 회사였음

세차장과 붙어있고 간판만 있는 사무실엔 아무도 없음

후에 연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불분명

 

 

 

2) 한효주

한효주는 서울 은평구에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함

이 법인의 대표는 한효주의 아버지로 되어있는 가족법인이었고 피디가 직접 법인이 등록된 주소지로 사무실을 찾아감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무실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있는 흔적도 없음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조차 없음

 

 

 

3) 이병헌

이병헌이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서울 양평동 빌딩을 260억원에 매입했는데 역시 소유주가 이름모를 어느 회사 명의임

알고보니 건물 매입 당시 이 회사 법인의 대표는 이병헌의 엄마였음

그런데 260억 짜리 서울 양평동 빌딩을 매입한 이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이었고

안성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졌으며 농가도 있는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음

피디가 직접 이 법인 회사 주소지로 되어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사무실이라는데엔 사람이 전혀 없음

 

 

 

4) 김태희

김태희는 강남의 132억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는 김태희의 가족법인이었고 이 법인 회사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음

피디가 이 회사의 주소로 직접 찾아갔더니

경기도 용인에서 8층에서만 무려 70개의 소호 사무실들이 비둘기집처럼 매우 작은 칸막이 형태로 공유 사무실들이 있는 곳이었음

더 놀라운건 피디수첩 피디가 직접 그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이 법인회사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 상호명이 써있음

피디가 찾아갔을때 사무실에 사람들도 없음

알고보니 월 2만원으로 하나의 작은 소형 사무실 방 하나에

이 김태희 가족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이 다량으로 등록해서

이 작은 오피스 사무실 하나를 공유하며 함께 쓰고 있었던것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런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유령법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사무실들을 차리고

건물이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유령 사무실들을 차리는 행위들까지 하는 이유는

일부러 각종 세금들을 적게 내기 위해서와 양도소득세를 10-15%까지만 낼수있기 때문에 되팔았을때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합니다.

 

 

반응형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