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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 조건 나이 65세 이상 부모님

노령연금

  • 노령연금의 종류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청구방법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세부사항은 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주2)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주3)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주3)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주3)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 연금지급개시연령(50%~10% 감액)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2년에 적용되는 값은 2,681,724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별_감액금액계산.XLS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2022.6.22.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3.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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