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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 (햇살론 대출 승인 잘되는곳)

 

 

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임금체불생계비(재직)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대출금리 : 연 1.5%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이용방법 문의

 

 

담당부서 :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

 

전화번호 : 8408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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