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59만원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11월에는 3만원 정도내던 가스 요금이 12월에는 11만원까지 올라,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난 민심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먼저,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두 번째로,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도 포함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기타 |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도 세대원 |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이면 불가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불가
단, 신청 기간 내에서 퇴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2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이번달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월 사용분부터 적용이 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3년 1월 18일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홈 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에 나온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합니다.
3.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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