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총정리 +우수 대부업체 포함
저신용, 저소득 또는 무직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데요.\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연 2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대출받기 쉬운 대부업체로 손을 벌리기 쉽습니다.
대부업체도 잘 알고 선택해야 하죠.
길거리 전단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드립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 대출을 받게되면
큰 이자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업체 잘 고르는 법.
대출계약서 숙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지않는지, 등록증 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야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해야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되며 이를 수수료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대출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야하며,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등을 통해
움직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은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또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도 주의해야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게한 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중단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연 24%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만 해도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66%에 달했지만 2007년 6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금리는 계속 내려가게 되었고 현재는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나 연 24%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업체에게는 대단히 안좋은 일이죠. 고금리로 지금까지 장사해왔는데 연 24%의 대부업체 나름에는 저금리로 묶이다보니 대출 승인율도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대부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신용대출 기준)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업계 큰 손인 산와머니는 201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졌으며,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등록 대부업체에까지 대출 거절당하면 마지막 남은건 어둠의 경로뿐이죠.
금융권 공유 대부업체 선택
2019년 5월 27일부터 대부업대출 정보도 신용평가사에게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대출에 손을 대었거나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부업대출이 많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져 금융회사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신용등급도 더 떨어집니다.
신용정보원은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대출잔액, 원리금 상환액, 연체율 등을 대부업체·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에만 공개했는데 이제는 신용평가사(나이스, 크레딧뷰 등)에게도 공개하면서 대부업 대출 규모가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 추가하락이 기정사실화 됩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나 연 20%가 넘는 금리가 산정되는 경우 절차가 간편한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을텐데 이제는 가능하면 제도권 금융을 알아봐야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캐피탈사, 저축은행, 카드사, P2P사 등 최대한 여러 금융사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개인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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