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중 1인이 공제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자녀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
의료비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불가능 | |
기부금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맞벌이부부의 절세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맞벌이부부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아래 환급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가령 아버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아버지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아내가 아닌 남편이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한쪽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
둘째, 의료비는 연봉의 3% 넘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남편 연봉이 3,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인 부부가 연간 8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아내만 의료비 공제(20만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출액이 남편 연봉의 3%(9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물론 양쪽 다 한도에 미달되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다.
셋째,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한도가 100만원이므로 부양가족의 보험 계약자를 한도미달 배우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공제 안 되므로 보험계약시 유의해야 한다.
지정(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다. 예건대 연봉이 3000만원이면 177만원이상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도 177만원만 공제된다. 한도초과 기부금은 한도미달하는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면 유리하다. 단 올해부터 5년간 기부금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의 연봉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출시한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앱”에 연봉만 입력하면 기부금 최고한도를 계산해준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와 부모님명의의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자.
넷째, 신용카드 세테크다. 부부 한 쪽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한도 미달이 안 되는 배우자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사용이 많아 공제한도인 300만원 초과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미달되는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출시한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앱”에 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알려준다. 배우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방법.
다섯째,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다자녀추가공제만 놓고 볼 때 자녀를 한쪽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1명씩 나누어 공제 받으면 다자녀공제는 부부 양쪽이 공제 받을 수 없다.
여섯째,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라면 이점을 유의하자.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 등이 많고,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사업자인 배우자보다 비슷하거나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일곱째,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많으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가능한 한 공제항목을 몰아야 한다. 반면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장인은 남편이, 장모는 아내가)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부녀자 공제.
1. 공제 요건 |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①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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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 |
연 50만원 | |
3. 공제참고 | |
①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 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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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세법이 복잡해 근로소득자들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찾아서 절세해야합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정산 최근 5년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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