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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1월 15일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올해 달라지는 것들

1월의 월급이 도래하기 직전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 조정되는 항목은 모두 7개입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됩니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월세액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가임 여성 등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고 지난해에는 3500만원을 썼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388만원)보다 112만원 더 이득입니다.

 

맞벌이부부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지난해 7~12월 사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기존(40%)의 배인 8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공제액이 102만원으로 종전보다 30만원 늘어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공제율도 높게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인 30%를 적용받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기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절세 방법

연람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절세 방법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조절이 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15%가 공제된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경우 30%를 절세할 수 있다. 즉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초과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자동으로 지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서 첨부해야 한다.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신생아 의료비
  • 해외 교육비
  •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지정기부금

2023년도 소득공제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소득공제 변경사항입니다.

기본공제한도 구간이 단순화되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를 부여하였다.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사용분이  40%에서 80%로 확대되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 국세청 절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부터이다.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와 직불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 지출 내역은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삼쩜삼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삼쩜삼 - 환급액과 커피 선물 도착 숨어있던 5년치 세금 돌려 받고 친구와 커피 한 잔! www.3o3.co.kr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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