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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대상 (돌잔치 홈택스 현금증여)

 

1. 돌잔치때 들어온 현금을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2. 10년간 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1천만원어치 구매했는데 자녀가 10세가 되기전 수익이 발생하여 3천만원이되면, 증여세신고대상금액은 1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인가요?

3. 증여신고는 자녀계좌에 입금할때마다 해야하나요, 10년치를 모아서 나중에 해도되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유리한가요​?

 

위와같이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답변​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초 지급받은 금전이 용돈, 세배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항목 및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 및 주식 등에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자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므로 본 국세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누계액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이며, 현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사실을 확인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한 금액을 증여자가 불입하기로 수증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min [①, ②]

①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 1 + 0.03 )^n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개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2008.05.08

[ 제 목 ]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

[ 요 지 ]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 회 신 ]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 지난 몇 년 사이에 자녀명의의 적금 또는 펀드를 불입하는 추세이며, 금융자산의 경우, 실제 증여가 되었는지 아니면 차명이었는지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증여신고를 할 예정임. 물론 일시에 정액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겠지만 만약 특약조건이 있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하는지 여부

- 부모가 자녀명의로 월 100만원 불입, 3년만기 조건일 때 증여재산평가/신고는

(갑설) 매 불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36회에 걸쳐 재차증여 신고를 함. 물론 매 불입시점이 증여시점이므로 불입액이 평가금액에 해당함.

(을설)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는 조건부권리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 제1호(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증여신고는 첫 번재 증여시점에 36회 증여분까지 모두 함께 신고함.

▣ 상증, 재산세과-1005 ,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요 지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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