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조회방법 카드사별 납부 혜택(재산세율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정한 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이 되며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직접방문, 온라인S(위택스, STAX 등),
가상계좌, ARS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시가나
호가로 기준을 잡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있기때문에 주택공시가격이라는 기준을 이용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
토지는 공시지가x면적x7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x60%
재산세 납부기한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은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회만 부과됩니다.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최대 4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일단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지방세 세외수입알림.
납부할 지방세가 얼마인지 나타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 증감액이 나옵니다.
납부 클릭
회원납부, 타인납부 클릭
납부를 완료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발생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으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이후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위택스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 참조)
-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 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납부는 최대 150건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하시기 위하여 인터넷지로 연계 중 설치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지로에 직접 접속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이용안내]
- 사업자번호는 법인인 경우만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사업자번호는 지방세 부과를 사업자번호로 과세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지방세 부과 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됩니다.
-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별 인증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각 사업장 별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 법인 회원은 회원정보란에서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납부]
- 지방세 부과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됩니다.
-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시 일부 누락될 수 있음으로 각 사업장별 인증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중 신고하신 경우 홈택스 최종신고분을 확인하신 후 선택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안내]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세액의 약 5%)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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