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3.75% (일반형, 우대형) 자격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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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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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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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ㅇ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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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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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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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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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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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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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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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1순위 금융기관 확인 가능
< 다중채무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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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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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인 경우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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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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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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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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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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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6.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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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ㅇ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7.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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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ㅇ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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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ㅇ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ㅇ 비(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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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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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소득요건, 주택수 등 ]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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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ㅇ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2.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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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Ⅱ. 지원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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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13.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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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ㅇ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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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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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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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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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40년
|
50년
|
|
現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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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4.70
|
4.75
|
4.80
|
4.83
|
4.85
|
|
▼ 최대 35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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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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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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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
3.80
|
3.90
|
3.95
|
4.00
|
-
|
||
|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
3.70
|
3.80
|
3.85
|
3.90
|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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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임
[ LTV·DTI·DSR 등 한도 관련 ]
15.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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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ㅇ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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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ㅇ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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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ㅇ ➊최대 한도 2.5억원 ➋LTV 70%, DTI 60% 이내 ➌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
[ 기타 ]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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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2차 안심전환대출(‘19년)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
Ⅲ. 신청·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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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관련 ]
19.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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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안내 사이트(8월 17일(수) 오픈)에서 상세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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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창구)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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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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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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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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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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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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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20.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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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1.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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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 심사·대출 실행 관련 ]
22.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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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2]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23.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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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기관>
기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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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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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
|
|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
기존대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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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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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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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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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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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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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
|
대출 실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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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
기존대출 은행
|
기존대출 은행
|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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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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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전국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 지점으로 선택하여 내방 가능
25. MBS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교란가능성 및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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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한은·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중임
➀ 국고채 발행규모·시기 협의 및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➁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서 MBS 운용 목적을 단순매매까지 확대(7월 28일, 금통위 의결)
➂ 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 확대
* 신탁 설정 방식의 MBS와 달리, 주금공 직접 발행 (現 연간 1조 내외 →최대 5조원)
➃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인한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여력 차단을 위한 은행권 MBS 매입 유도
※ 단, MBS 매입 세부 조건(기간, 규모 등)은 협의를 거쳐 결정
□ 또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국채시장 안정화 등도 시장영향 최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세(국고채(5년) : 6.17일 3.86% → 8.4일 3.13% (△73bp)) 및 MBS 발행 원활(2022-13차(6.28일), 7,500억원 전액 낙찰) 등
26.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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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재원, MBS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여건과 변동금리 주담대 규모, 차주 소득 등 수요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원 규모로 설정하면서 주택가격 4억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 차주에 공급하고,
ㅇ 내년에는 추가 20조원 공급하되,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 이하로 설정할 예정임
□ 금리동향, 국민들의 선호 등 상황에 따라서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초과될 수 있음
* 4억원까지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 4억원 미만에서 지원 기준 선정
* 4억원까지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 ~5억원 등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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