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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년희망적금 출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 4%의 장려금(최대 36만 원) 지원
청년히망적금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가입가능합니다.
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 적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입 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2022년 1분기 예정
[지원 대상]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내용]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안내 예정
청년희망적금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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