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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지급시기 지급일
○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2022.2.7.(월) 00:00~2022.3.6.(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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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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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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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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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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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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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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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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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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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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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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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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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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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2.28.~3.4.
(신청장소) 영등포구 현장접수처 [영등포구청 본관(당산로 123) 지하2층]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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