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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공제 항목은 환급 받는 절세 방법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 후기)

 

연말정산 하는 법 공제 항목은 환급 받는 절세 방법 (기납부세액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 후기)

연말이 다가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SKT Insight에서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이번 편은 초급 단계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란? 왜 하는 건가요?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원천징수라 함)를 뗀 나머지 돈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국가는 간단한 계산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 연 소득으로 따졌을 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를, 그 반대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느냐, 추가 납부를 하느냐는 미리 징수된 원천징수 금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사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긴 사람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구는 환급을 받고, 되려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자금 여부, 연금저축 여부, 기부금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찾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필요 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21년 1~2월에 걸쳐 진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경 열립니다. 근로자는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공제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존에는 사이트 접속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는데요. 복잡한 구 공인인증서 대신 5개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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