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오늘부터 오프라인 접수 (신청대상 조건 한도 지급액)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입니다.
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율(80%)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처
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쳐기업청
031-201-6888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
070-8828-1993
코로나 손실보상금 내용 총정리
현시점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언제 신청: 10/27부터 신청
2. 어디서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합니다. 현재는 사이트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미리 준비할 게 있는지
- 과거 일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매출실적 자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챙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 서류에는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서식을 보면 신청서 1부, 정보이용 동의서 1부 이렇게 2장만 존재하고, 전산상으로 입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4. 신청대상은 누구인가 : 다음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1)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요건2)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
(요건3) 21.7.7~21.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요건4)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5. 손실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긴가민가 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일단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신청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에서 직접 신청인의 과거 세금 신고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산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매출액이나 손익에 대한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지지 않았다면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작게 계산된다는 의미가 되죠.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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