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채무자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확대 연체 워크아웃 조건 한도 이자율 상환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를 진 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구에 따라 지원대상과 채무범위, 지원한도 등이 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에 빛을 진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개선작업(workout)과 기업회생절차,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회복 등을 지원ㆍ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한마음금융을 설립한 데 이어, 2005년 희망모아를 설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선내용
개선내용
그럼 이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1.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확대
누구에게?
→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
어떻게?
→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
아래 표는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누구에게?
→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어떻게?
→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누구에게?
→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채무자
*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어떻게?
→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변경*
*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만기연장 거절 가능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누구에게?
→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채무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
어떻게?
→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
해당 개선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50개 지점 상답 접수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문의는 1600-5500으로 연결하시면 빠르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선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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