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안내 (2021 코로나 소상공인 폐업 희망회복자금 대상 자격 대출 안내)
아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개요
□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7월 5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 7월5일(월) | 7월6일(화) | 7월7일(수) | 7월8일(목) | 7월9일(금)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1주간 5부제 운영 후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식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대출 제한 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대출제한 기준 | |
1. 세금 체납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또는 ‘체납처분유예’, ‘압류매각유예’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 |
2.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3. 연체 |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4. 휴·폐업 |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대출 신청·약정 절차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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