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자주하는 질문 (문자안옴 지원대상 소기업 기준 부가세 확인방법 폐업 근로자수 기준 등)
희망회복자금 자주하는 질문(+문자안옴, 지원대상, 소기업 기준, 근로자수 기준)
희망회복자금 관련 문의가 워낙 많아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을 토대로 FAQ 남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므로 참조용으로 확인바라며, 확실한 답변은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다수 사업자이다. 신청 시 ‘1차 신청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뜬다. 다수 사업자 중에 ‘3월 1일에 신청하라’ 라는 문구가 뜨는 사람도 있다던데?
A) 다수 사업자 신청 시, 문제가 있는 경우 “1차 신청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 최근 수년간 부가세 미신고자이다. 폐업신고하면 부가세 받을 수 있나?
A) 공문에서는 폐업신고 시 지급대상 제외로 밝히고 있습니다.
Q-1) 미신고 부가세 지금이라도 내면 되는가?
Q-2)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었고 부가세는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1차 신청 명단에 없다. 어찌 된 일인가?
A) 8월 17~30일 양일간 신청은 ~1/25까지의 부가세 정기신고 기간의 신고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2차 신청 이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DB에 반영 시기는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관련 부처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2차 신청 때도 미반영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이의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개업을 2019년 1~12월 사이에 했다. 개월 수가 짧은 데 2020년 대비 매출감소는 당연한 것 아닌가?
A) 예컨대 2019년 7월 개업이라면, 2019년 12월까지 6개월을 영업기간으로 봅니다. 신고매출액은 6개월 영업기간 x2로 환산 후 비교합니다.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추가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홈페이지
파트너스 일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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