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하는법 (+양도세 절세) 총정리 (배우자 증여, 미성년자 자녀 현금증여)
상장 주식 증여, 주식 가치 계산
최근에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식 증여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여되고
그 후에 주가가 올라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추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또한 10년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10년간 끊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기타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의 공제가 가능하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증여 취소?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고기한(3개월)이 지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반환한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3개월) 후,
또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당초 증여한 주식, 반환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후 바로 매도시,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주식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당초 증여자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등도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증여시 유의할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과세당국에 신고가 필수다.
자녀에게 넘긴 계좌로 주식거래를 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현금을 증여 받아 바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 증여로 보고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보유 자산이나 소득신고
대비 증여가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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