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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2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과 신청방법 총정리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과 신청방법 총정리 ​ 청약통장은 함부로 해지하면 안되며 반드시 10만 원씩은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것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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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고보다 소득기준(100%→120%, 120%→130%), 혼인기간 (7년→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Ⅱ 수시모집 공고이며, 신혼부부Ⅰ은 LH청약센터에서 별도로 수시모집 중이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 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가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 (신 DTI, LTV 뜻) 대출 상환방법 종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 (신 DTI, LTV 뜻)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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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단위 :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검증대상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신청절자 및 방법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신청기간 : 2021. 6. 8() 10:00 ~ 2021. 12. 31() 18:00까지 신청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조회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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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유의사항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를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이 아닌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등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서명, 날인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부부 모두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반드시 아니오기재하여 업로드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부부 모두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해당시
제출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등
8.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0.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1.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2. 임신진단서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해당병원
13.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지원 대상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대출한도액 19,200만원/ 12,800만원/ 10,4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가구원 수가 5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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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및 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20,000만원 - 4,000만원) × 2% ÷ 12] = 266,660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수도권 월세 60만원 이내이므로 입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보증금) 4,090만원(기본 4,0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20,000만원 - 4,090만원) × 2.0% ÷ 12] = 265,160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360만원(기본 4,0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20,000만원 - 4,360만원) × 2.0% ÷ 12] = 260,660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입주 당시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 또는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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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인방법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 소명대상 안내 SMS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금리 조건 절차 방법 한도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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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계약금 등 보호불가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임대보증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계약 당일에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 체결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삼쩜삼 세금 환급 조회하는 방법

왜 삼쩜삼일까요? 1인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만원? 잘 알지 못해 떼인 세금, 최근 5년치 까지 모두 찾아드려요! 최근 5년치까지, 3분 만에 환급 신청! 복잡한 과정 없이 3분이면 신청 완료!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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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며(세대구성확인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o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경우 전세임대 주택 입주 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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