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방법(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이트가 아닌
중고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밖에 쓰일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회원가입 후 STEP 1~5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제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이용 가능)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STEP 5.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 개인기업 제출자료 - 2018, 2019, 2020년 소득세 신고자료
- 2020년 부가세 신고자료
- 2020년 원천세 신고자료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 2020년 소득세신고 자료는 2020년 부가세로 대체하여 진행,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020년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담당자 명함을 주소 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하여 진행
1. ‘자료제출 (개인기업)’ 탭 클릭
2. 자료 제출 매뉴얼 : 프로그램 설치 방법 및 자료 제출 안내 매뉴얼
3.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 설치 (실행)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 클릭 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설치 완료 후 자동으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실행 - 최초 설치 이후에는 바탕화면의 아이콘 클릭 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
4. 자료 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치
5. 전자신고파일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구버전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 전자신고파일 업로드 가능
제출자료 조회 클릭
1. 조회할 자료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2. 제출 된 자료조회 가능 소득세 → 재무제표 부가세 → 부가세매입매출상세 원천세 → 원천징수_전자신고 위의 항목으로 조회 가능
신청서 작성 클릭
개인사업자 하단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전체 동의 후 나의정보 입력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 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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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일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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