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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동거인 동거가족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과 동거인 동거가족 그리고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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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무조건 PCR음성 확인서 제출.

2022년 1월 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함.

만약 입국 후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일 경우 5일로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한 후에 자가-격리로 전환함. 국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7일간 격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외국인 자체는 이 경우 아예 입국 불허입니다. 특히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대상이며,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맞춰서 격리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 또는 본인이 의심되어 격리.

접촉자 격리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하지 않은사람

②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정신건강 시설

격리 통보의 경우에는 대상자 개별통보이며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서 일괄 통보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대상에 따라서 기간이 다름

①접촉자이지만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간 수동감시이며, 미완료자인 경우 7일 격리입니다.

②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라면 7일 공동격리이며, 미완료자의 경우 7일 공동격리 +7일 추가격리입니다.

③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추가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게 확진자 발생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확진자 해제시 동시해제임.

 

자가격리 감시 해제기간

 

시점이  중요함.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에 격리 및 감시해제가 되며, 미완료자는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에 진행됩니다.

또한 검사의 경우 격리, 감시 해제 전 1회로 진행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접종완료자는 격리 해제 전 1회, 격리 해제가 끝나고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②미완료자는 격리 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자가격리 해제후 권고사항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보건소에서 발부한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지원함.

작년까지는 격리지원금이라고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자체별로 제공했지만 환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현재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떨어져서 제공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이 해당.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를 통지받은 사람이 해당 됩니다.

무엇보다도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 방역수칙,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처분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인당 114,000원 가량.

위에 나와있는 액수의 경우 격리 기간이 30일 기준입니다. 요즘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7일정도 진행하므로 1인 기준 114,000원 가량입니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비 지원의 경우에도 1인당 220,000원인데 이 또한 10일 기준이기에 7일 기준으로 바꾸면 약 154,000원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에 지원 가능하며, 예산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원불가입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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