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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19~3/13)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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