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필요서류 정리해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퇴직금보다 더 중요한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중도인출하려면 어떻게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는게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데 2012년 7월 이후부터 중간정산제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한다는 의미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중간정산은 금지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라면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30인 미만 회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2022년까지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IRP로 구분되는데요.
다수의 직장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DB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확정급여형 DB를 선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정해짐 금액을 지급합니다.(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는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로자가 투자를 잘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지만 손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모든 종류가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 DC만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확정급여형 DB 가입자라면 확정기여형 DC로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재전환이 불가하니 신중할 피룡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IRP 중도 인출 법정 사유 역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와 동일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퇴직금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없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퇴직금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없음)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정사유를 만들어 아무때나 인출이 불가하게 만든 이유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할때 다시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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