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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시행 달라지는 것들 (보험나이 예외사항)

파이낸셜 노마드 2023. 6.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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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시행 달라지는 것들 (보험나이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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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상 만 나이 계산과 표기 원칙이 명시되면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 나이로 변경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란?

 

 

나이를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정확한 내 나이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계산방식이 명확 해졌는데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면 되는 쉬운 계산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와 태어난 연도를 뺀 상태에서 1을 빼주게 되면 현재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2023) - (2000) -1 = 22세

생일이 안 지났을 때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실제 나이가 됩니다.

(2023) - (2000) = 23세

생일이 지났을때

만 나이 계산기 사용

계산하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출생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현재 내 만 나이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한국만 만 나이와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들을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분쟁 요소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개선됐습니다.

 

만 나이에 대한 궁금증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과 연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빠른이라는 나이로 인해 태어난 달이 몇 달 앞서거나 연도는 느리지만 생일이 빠른 경우 부르는 호칭이 애매했었습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 사용 중이지만 연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만 나이 방식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 나이란?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경우 기존대로 보험 나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서 나이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나이가 산출되는 방식은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제거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을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1일에 태어난 B라는 사람이 2023년 8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B 씨의 만 나이는 23년 4개월이 되는데, 보험나이로 바꾸면 끝수가 6개월 미만인 4개월 이므로 23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나이가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나이가 특정되어 있거나 표준 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에서 별도로 나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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