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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절세방법 꿀팁 (삼쩜삼 환급 후기)

 

1. 종합소득세? 알아야 줄인다.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서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하지만 세액 감면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많이 복잡해 인지하지 못한 사소한 관리 미비로 인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 절세 TIP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세액 감면 종합소득세 절세

 

 

1) 소득공제

 기본공제

제일 먼저 살펴볼 공제는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납부할 본인의 부양가족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연령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라고 하는데요.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명 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네요!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최근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경우 사실상 차입의 개념이기에 이자비용이 녹아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공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총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여도 복식부기를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만약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외국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 시, 외국납부세액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3)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절세

 

 

소득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업이나 각종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비용 외, 특이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납부하게 되는 각종 공과금과 벌과금 역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 증빙서류의 필요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죠! 하지만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자 간의 상거래에 있어 각종 증빙을 수수하게 되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외의 증빙에 대하여 건당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증빙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절세 전략의 시작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분들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절세 전략은 특별한 것이 아닌, 법령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 하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며, 항상 법령에 맞는 절세 전략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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