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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100만원 (http://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 2. 7.(월) ~ 3. 6.(일)

● 지원 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 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 전문직종 ▪ 공공시설 등
중복 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등 ⇒ 증빙자료 등록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원칙)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첫 5일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일자
2.7.(월)
2.8.(화)
2.9.(수)
2.10.(목)
2.11.(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접수처
22. 2. 28. ~ 3. 4. (4일간)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쉼터

서울시 공고문 바로보기 👇🏻

 

 

❓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14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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