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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사업목적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사업내용지원대상

  • 신규 취업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 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1. 청년 :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원 적립(매월 12만 5천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 구분(총 300만원)

ㆍ30인 미만 : 면제

ㆍ30인~49인 : 20% 부담

ㆍ50인~199인 : 50% 부담

ㆍ200인 이상 : 100% 부담

 

3. 정부 : 취업지원금 2년 간 600만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 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 간 근속 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공고
  • 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 고용노동부
  • 청년 및 기업의 모집ㆍ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접수
  • 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개선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신규 취업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

www.moel.go.kr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 (www.sbcplan.or.kr)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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