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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저축 세금 혜택 과세이연 뜻 국내상장 해외 ETF

 

 

연금투자 세제혜택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도 개인 스스로가 연금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투자는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는 중에는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금 불입 시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16.5%) 혜택
  • 운용기간 동안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이연
  • 연금 수령 시연금소득세(3.3~5.5%) 적용
    *수령금 일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적용시 유리

 

연금 불입 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까지 활용한다면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최대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여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 불입액, 퇴직 연금 불입액, 공제대상 금액,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테이블연금 계좌 불입액퇴직 연금 불입액공제대상 금액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총급여 5,500만원 이하(총합소득 4,000만원)그 외50세 미만5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
900만원 0 400만원 600만원 66만원 99만원 52만 8천원 79만 2천원
700만원 200만원 600만원 800만원 99만원 132만원 79만 2천원 105만 6천원
200만원 7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0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운용기간 동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 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테이블구분연금수령연금외수령(부득이한 사유)연금외수령(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 포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과세제외
퇴직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수익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과세제외
 
 
 
연금수령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외의 수령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1.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한 후 인출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3. 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
    (한도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국내주식-시장지수, 개인연금, 퇴직연금 테이블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부득이한 사유
  1.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3.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금융 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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