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저축 세금 혜택 과세이연 뜻 국내상장 해외 ETF
연금투자 세제혜택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도 개인 스스로가 연금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투자는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는 중에는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금 불입 시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16.5%) 혜택 - 운용기간 동안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이연 - 연금 수령 시연금소득세(3.3~5.5%) 적용
*수령금 일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적용시 유리
연금 불입 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까지 활용한다면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최대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여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900만원 | 0 | 400만원 | 600만원 | 66만원 | 99만원 | 52만 8천원 | 79만 2천원 |
7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99만원 | 132만원 | 79만 2천원 | 105만 6천원 |
2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5만 5천원 | 148만 5천원 | 92만 4천원 | 118만 8천원 |
0 | 9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5만 5천원 | 148만 5천원 | 92만 4천원 | 118만 8천원 |
운용기간 동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 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 수익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 과세제외 | ||||
퇴직연금계좌 | 이연퇴직소득 | 수익 |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
이연퇴직소득세 | |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
||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
과세제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외의 수령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한 후 인출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 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
(한도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 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경제, 비지니스 > 주식&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월 20일 미국주식 휴장일 프레지던트 데이 워싱턴 탄생일 (0) | 2023.02.20 |
---|---|
주식어플 AI펀딩 수익률 자동매매 TQQQ, SOXL 주가 (0) | 2023.02.17 |
AI인공지능 파파코 주식어플 자동매매 수익률 (TQQQ, SQQQ, SOXL, SOXS ETF 주가) (0) | 2023.02.15 |
ROE, EPS, PER, BPS, PBR 뜻 저평가 우량주 (0) | 2023.02.15 |
파파코 인공지능 펀딩 AI관련주 자동매매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일 5% (0) | 2023.02.1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