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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주식시장 규제, 이제는 플랫폼 회사들까지 규제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약간 거북할 수도 있을 사항들인데요. 이번 국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식에 양도세를 소액거래자에게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과연 선진화 방안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현재 주식은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 체결시마다 손실 또는 수익에 따라 무조건 거래세를 냅니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식으로 바뀌는데 이 거래세를 향후 없애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 정책이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거래세로 0.6%정도를 납부하는 상황에 양도세까지 추가된다면...

개인투자자글은 국내 증시에 대해 메리트를 못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단위 주식을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 양도세(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의 기준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에는 1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21년부터 기존에 10억원 이상이였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3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소액을 투자하는 개미투자자에게 해당될 일은 없겠지만 우리 증시만을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매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시장이였던 반면에 이제는 3억원만 넘어도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시장 역시 위축될 것 같은데요.

만약 1억원의 매매차익에 양도세 20%(2,000만원)을 부과하고 나면 수익은 8,000만원이 되는 꼴로 1억에 세금이 2천만원이 됩니다.


2023년에는 모든 주식거래에 있어서 양도세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세부 시행안이 없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만 없던 것으로 양도세를 걷음으로써 단타 매매가 아닌 가치투자를 하는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시장에 비해 세제혜택이 뛰어납니다.
억단위 큰 금액을 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권사수수료, 거래세 등등 0.5~0.6%수준인데요.
그런데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투자에 있어 심중해질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단타 매매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들 역시 수익에 따른 세금 때문에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가 예상됩니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미지수지만 미리 투자 여부를 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재벌에 따른 오너리스크가 즐비한 우리나라 구조에 우리 나라 주식시장이 더 수그러 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정해졌으니 정확하게 투자 종목을 파악하는게 수익을 더 올리고 절세하는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정, 이중과세 논란 (양도세, 거래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정, 이중과세 논란 (양도세, 거래세)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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