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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될까?

2018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체계가 변경됐는데요. 건강보험이 2000년 직장․지역 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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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7200만 원 초과 시에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월급 외에 임대료·배당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후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월급)외 소득의 기준은?

 

보수(월급)외 소득은 보수(월급) 이외 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연금소득(공적연금기관의 연금수령액) 등이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지역가입자에게는 종합과세소득 및 연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자동차보험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형평성이 제기돼, 2012년 9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상한액 매년 조정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000가구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0/04/04 - [정보공유, 꿀팁/알기쉬운 금융정보]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어떻게 변경될까?

2020/04/04 - [정보공유, 꿀팁/알기쉬운 금융정보] -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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