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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체계가 변경됐는데요.

 건강보험이 2000년 직장․지역 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 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서 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 예정입니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 개편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77.2%에 해당하는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만 4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2만 2000원(21%) 감소합니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 가구의 보험료는 올라가는데요.

 

 또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고소득·고액재산 피부양자 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가구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약 1%에 해당하는 고소득 15만 가구의 보험료만 올라가고, 나머지 99%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ㆍ연령 등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평가소득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성별․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추정한 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1단계(2018년 7월부터)에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최저보험료(월 1만 3100원) 부과 대상이며,

2단계(2022년 7월부터)에선 연소득 336만 원 이하가 최저보험료(월 1만 7120원)를 적용 받게 됩니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이 기준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 세대는 차등 공제(500만∼1200만 원)한 뒤 보험료를 부과되고 있씁니다.

 
이에 따라 재산 구간이

12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200만 원 초과∼2700만 원 이하는 850만 원 공제

27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이 공제입니다.

 

이후 2단계(2022년 7월)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금액입니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그 기준이 점차 완화됩니다.



2018년 6월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는데요.

 개편안에 따라 2018년 7월부터는 9년 이상의 노후차, 생계형차(승합·화물·특수차), 소형차(1600CC 이하면서 4000만 원 미만)는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중형차(1600CC 초과∼3000CC 이하, 4000만 원 미만)는 현재보다 30%를 감면됩니다.

 이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즉,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합니다.

 이후 2022년 7월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2020/04/04 - [정보공유, 꿀팁/알기쉬운 금융정보]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어떻게 변경될까?

2020/04/04 - [정보공유, 꿀팁/알기쉬운 금융정보] -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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