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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모두 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궁금해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2가지 유형으로

  퇴직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퇴직 후 직장에 다닐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지, 얼마나오는지에 대한 답을 하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에 맞춰 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189.7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10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만

근로, 연금 소득은 30%만 반영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로 13,55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점수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점수가 462점입니다.

 1점당 189.7을 계산하면 보험료는 87,46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27만 원,

1억 원이면 55만 원에 상당하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재산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재산 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반영합니다.

 

재산 금액이 1억 원일 때 재산점수는 439점인데,

1점당 189.7원씩 보험료를 부과하면 83,270원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재산 금액이 3억 원이면 129,180원,

5억 원이면 154,030원이 재산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2019년 1월에 4,000만 원에 구입한 2000cc급 국산차량에는 20,67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를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더하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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