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한합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돌봄에 애를 먹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입니다.
유치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온라인신청
4단계격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분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대상 조회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10일간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신분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1. 신청자격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으로 가구단위로 지원 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단,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원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2. 지원금액
격리 시작일 당시 주민등록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 합니다. 가구원 수 대비 생활지원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한달 기준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20년도 지원금액으로 지급
3. 신청기간 및 서류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기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올해(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 사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자녀를 돌보기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휴가를 사용하 근로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신청> 서식민원(‘가족돌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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