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총정리
2021년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긴급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긴급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개요
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중소 벤처기업부는 총 1조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긴급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총 1조 원 규모이며,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 1조 원 규모 융자지원
지원 대상
① 저신용 소상공인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받은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며, 6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수령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내용
한도 | 1천만 원 |
지원 | 고정 1.5% |
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직접 시행 (보증료 없음) |
내용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기타 | 첫 6개월 유예. 유예된 내용은 7-12개월째 분할 납부 |
1,000만 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1.5% 고정이며, 첫 2년 동안은 한 달에 약 12,500원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직접 시행
보증료 X
1천만 원 한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5% 고정
신청 기간
첫 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 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7월 10일부터는 24시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조 원 자금이 소진되면 마감이 됩니다.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시행
7월 10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자금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후 대면 약정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온라인 신청(예약) 후 대면 약정을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주의사항 및 신청 서류, 신청 사이트, 꿀팁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지급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신청 가능
② 1,000만 원 한도, 총 1조 원 규모
③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④ 1.5% 고정, 보증료 없음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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